크롬 브라우저에서 PDF등 파일다운로드가 되지 않을때 설정 후 다시 한번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창의 자물쇠 아이콘을 눌러 사이트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의 "차단(기본값)"을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AhnLab Safe Transaction" 충돌이 일어나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삭제 혹은 다른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원할히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삭제방법 :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 AhnLab Safe Transaction - 마우스 우클릭 - 제거/변경
※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공지사항에 "오류신고시 Internet Explorer의 작동 중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의 경우 본인 명의로 공동인증기관(금융기관 등)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된 개인용 인증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휴대폰인증
- 한국이동통신사(SKT, KT, LGU+, 알뜰폰)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탈퇴한 아이디로는 재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메뉴를 통해 공공 I-PIN,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 후에,
① 아이디 찾기 - 회원 가입 시 입력한 1) 이메일 주소 또는 2) 휴대전화 번호로 아이디를 알려 드립니다.
② 비밀번호 찾기 - 회원 가입 시 입력한 1) 이메일 주소 또는 2) 휴대전화 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에 입력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 메뉴에서 바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탈퇴한 아이디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신고 등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이전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는 사이트불편신고 공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사이트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류신고 시 입력한 이메일로 사이트불편신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마이페이지>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회원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회원아이디는 수정할 수 없는 항목이며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1) 브라우저에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가급적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사용하세요.
- 로그인시 브라우저에서 암호저장 여부("factsaboutkorea.go.kr의 암호를 저장하시겠습니까?")창이 뜨는 경우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
2) 브라우저에서 저장정보 삭제방법 등
- 익스플로러의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 > 검색기록 > 삭제 에서 암호(P) 등을 체크하시고 삭제
신청한 민원의 내용수정은 임시저장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나의 신고현황' 메뉴에서 신고를 조회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하단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내용이 수정됩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서 신고를 하시려면 회원가입이나 비회원 실명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이 없어
실명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외국어신고 홈페이지(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 LANGUAGE)에 접속하시어 해당 언어를
선택하신 후 Report Inaccuracies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회원 또는 비회원 실명확인을 통해 로그인 하신 후,
‘나의신고현황’ 메뉴에서 해당 신고를 조회/클릭하신 후 상세화면에서
기존답변 하단에 추가답변에서 처리기관의 추가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개명이 된 경우에는,
factsaboutkorea@korea.kr로 관련 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고민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관리 되어지고 있는 전자문서이므로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신청하신 신고가 현재 처리 중일 경우 취하는 가능하오니 답변을 받으시기 전이시라면 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회원 가입은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므로 현재 거소증을 소지하지 않으셨다면 회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 신청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오니 외국어신고 홈페이지(한국바로알림서비스 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 LANGUAGE)에
접속하시어 해당 언어를 선택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공 I-PIN,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통해 '나의신고현황'에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이면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공공 I-PIN, 공인인증,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와 마찬가지로 공공 I-PIN,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인증수단을 택일하여 비회원 로그인을 하신 후,
‘나의신고현황’ 메뉴에서 해당신고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5인 이상)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신고를 신청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청방법(인터넷/모바일/앱/서신ㆍ팩스ㆍ방문)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신 등은 소관 처리기관에 도달되는 우편시간이 더 소요되고 업무처리 시스템 스캔 및 등록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총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일반적으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신고의 성격이나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연장된 기간 내에서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신고인은 성명, 연락처 등이 분명할 것을 신청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름 등을 제시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확인을 위한 비회원 실명인증(공공 I-PIN,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을 거치신 이후에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인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확인을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여러 건 신청하면 '반복민원'으로 병합되어 한 건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회원인 경우 로그인을 통해 ‘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한 후
하단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인의 정보가 수정됩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해외 오류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한국 관련 자료의 제공, DB 축적을 통하여 오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접수된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되고, 신고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에 따라 소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됩니다.